전기로 인한 현상, 기구들의 동작원리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, 실제 현장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. 이번에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주관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내용을 학습한다. 과거에는 학원이나 교재에 의존해야 했지만, 이제는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북을 직접 참조하면 가장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.
먼저, 간단하게 총칙은 4조까지 나열되어 있다. 1조는 문서의 목적, 2조는 안전 원칙, 3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, 4조는 적합성 여부이다.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 문서의 특징은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필요한 성능, 기술적 요건을 기술하고,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통해 사고를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그리고 4조에서는 이 기준을 어느 산업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고, 이 기준 외에도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다면 민간 기준을 적용해도 됨을 밝히고 있다.
3조에 나온 용어들 중 핵심적인 단어들만 일부 정리해보았다.
- 발전소 : 발전설비의 건물이 있는 곳
- 변전소 : 전달받은 전기를 변성하여 다시 송전하는 곳
- 개폐소 : 전로를 개폐하는 곳
- 수용장소 : 전기사용장소
- 급전소 : 전력시설을 경제적으로 종합운용하기 위해 지령을 내리는 곳
- 이웃 연결 인입선 (구. 연접 인입선) : 하나의 수용장소에 연결된 인입선으로부터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
- 배선 :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구 내의 전선이나 전선로의 전선은 포함하지 않는다.
모든 조항을 다 다루지는 않고 수치로 규정하는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고, 약간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하며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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